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신·출산 관련 제도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후, 휴가 기간뿐 아니라 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두면,
출산이라는 큰 전환점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전·후로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까지 확대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확보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일이 100일로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임신 초기에도 쓸 수 있나?
출산휴가를 임신초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 초기나 중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 임신부
- 의료진이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
★ 휴가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회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산/ 사산휴가 ?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식의 권리로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다면,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부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11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인공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이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고용보장 180일 이상 가입이 핵심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실제 사용
- 고용보장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전 가입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신청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먼저 회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2단계.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합니다.
회사는 출산전후(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3단계. 근로자가 급여 신청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도 가능
4단계. 급여 지급됩니다.
신청 후 평일 기준 약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간단한 서류만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 내역(은행 이체 내역 등)
- 유산·사산 진단서 (해당자만)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 방식
60일까지는 회사, 이후 30일은 정부가 지급 합니다.
- 첫 60일(다태아는 75일):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 지급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 정부가 지급 (월 210만 원 한도)
※ 회사와 정부에서 지급한 총액은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제 휴가 사용 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역시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지급
계약 종료 후에도 남은 휴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합니다.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기간만큼
정부가 직접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불이익 없이 반드시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출산휴가 중 일하면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급여는 제한되거나 환수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발생
-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실제 근무 및 소득 여부를 정확히 신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최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더욱 든든한 출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07.03 - [분류 전체보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지원 내용 정리
마무리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출산 후 12개월까지입니다
출산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용보장에 가입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