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산은 가족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순간입니다.
최근에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 남성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제도 전반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10일에서 2025년 2월 23일부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5일씩 4번에 나누어 쓰는 등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한 사용분은 유급휴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급여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장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 기간 준수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금액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별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정부가 보전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전체 20일로 확대되었고,
사용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휴가 분할 가능 횟수도 1회 최대 3회로 늘어났습니다.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1. 휴가 사용
근로자가 회사에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2.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온라인 제출(고용24) 합니다.
3. 급여 신청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고용24) 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4. 급여 지급
고용센터는 요건을 검토한 뒤, 근로자 계좌로 약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1.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분할 사용 시 유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지만,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소멸되며,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사 시 제한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를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제도는 단순히 근로자의 복지를 넘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때 신청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 있거나, 출산을 앞둔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이 제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휴가 사용 시기와 급여 신청 기한을 정확히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