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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 내용

by 줍줍V 2025. 7. 3.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고 사람을 내보내기엔 너무 아깝고,

다시 채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키는 든든한 제도,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사업 축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인력 감축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입니다.

정부가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대효과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휴직이 불가피해도,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기업은 해고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숙련된 인재가 회사를 떠나지 않으니,

향후 경기가 회복됐을 때 재채용과 교육에 들어갈 시간‧비용도 절약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금이 지급돼 가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을 막아 줍니다.

덕분에 ‘언제 복직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대신, 생활비 걱정 없이

당장의 위기를 견디며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고정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 이후에는 더욱 탄탄한 고용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 요건
고용보장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채용 비용과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사업장 소속 고용보장 대상자 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이 지난 근로자라면 누구나!
휴직 중에도 생활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휴업 또는 휴직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지급액의 2/3, 대기업은 1/2(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2/3)을 지원받습니다.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반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만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계획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역시 1일 최대 6만 6천 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무급기간 중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합니다.

 

※ 단, 정부의 예산과 지원 기준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먼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달력상 월 단위(예: 1.1.~1.31.), 휴직은 1개월 단위(예: 1.19.~2.18.)로 작성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업·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승인 후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자료(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등),

노사 협의 또는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파견‧도급 관련 자료와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서 등이 있습니다.

무급의 경우 특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가 필수입니다.

 

②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대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합니다.

만약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은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 증빙자료(유급 휴업 시)

휴직수당 지급대장 및 증빙자료(유급 휴직 시)

무급 시 1년간 임금 관련 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했다면 관련 자료

 

④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자료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급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해고’ 없이 극복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실직 걱정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싶은 근로자라면 지금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일상의 회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