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고 사람을 내보내기엔 너무 아깝고,
다시 채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키는 든든한 제도,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사업 축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인력 감축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입니다.
정부가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대효과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휴직이 불가피해도,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기업은 해고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숙련된 인재가 회사를 떠나지 않으니,
향후 경기가 회복됐을 때 재채용과 교육에 들어갈 시간‧비용도 절약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금이 지급돼 가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을 막아 줍니다.
덕분에 ‘언제 복직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대신, 생활비 걱정 없이
당장의 위기를 견디며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고정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 이후에는 더욱 탄탄한 고용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 요건
고용보장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채용 비용과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사업장 소속 고용보장 대상자 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이 지난 근로자라면 누구나!
휴직 중에도 생활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휴업 또는 휴직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지급액의 2/3, 대기업은 1/2(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2/3)을 지원받습니다.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반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만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계획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역시 1일 최대 6만 6천 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무급기간 중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합니다.
※ 단, 정부의 예산과 지원 기준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먼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달력상 월 단위(예: 1.1.~1.31.), 휴직은 1개월 단위(예: 1.19.~2.18.)로 작성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업·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승인 후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자료(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등),
노사 협의 또는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파견‧도급 관련 자료와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서 등이 있습니다.
무급의 경우 특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가 필수입니다.
②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대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합니다.
만약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은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 증빙자료(유급 휴업 시)
휴직수당 지급대장 및 증빙자료(유급 휴직 시)
무급 시 1년간 임금 관련 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했다면 관련 자료
④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통상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자료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급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해고’ 없이 극복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실직 걱정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싶은 근로자라면 지금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일상의 회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