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단점,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이유

by 줍줍V 2025. 8. 18.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어가 고정된 픽시자전거 자체는 합법이지만,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거나 위험한 스키딩(skidding) 행위를 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픽시자전거 단속을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1.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

 

픽시자전거는 원래 트랙 경기에서 사용하는 고정기어 자전거로,

브레이크 없이도 페달 역주행으로 감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많아 즉각적인 제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브레이크 제거 후 스키딩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충돌, 차량과의 접촉 사고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구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제동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차량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 금지 조항이 존재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명백한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앞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을 계도·단속하며,

위반 시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단속 강화 방안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개학기 집중 단속 :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자전거 도로 및 인도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발견 시 즉시 정지·계도.
  • 주말·공휴일 단속 : 동호회 활동이 많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 청소년 보호자 책임 : 18세 미만 아동이 단속될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 반복될 경우 부모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아동학대)로 간주되어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음.

 

 

 

 

 

 

 

4. 부모와 학교의 역할 중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청소년에게 매우 위험하다. 경찰이 적극 단속을 시행하겠지만,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법적 처벌 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 먼저 자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브레이크가 장착된 정상적인 자전거 사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2년 5,393 91 5,856
2023년 5,146 64 5,604
2024년 5,571 75 6,085
전년 대비 425 (8.3%) ↑ 12 (19.0%) ↑ 481 (8.6%) ↑

※ 2024년 전체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 아동 사고 비중 26.2% (1,461건)

 

 

2024년 자전거 사고는 ‘수량’도 늘고 ‘치명도’도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고 비중(26.2%)이 높아 브레이크 미장착 단속·안전교육·보호자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안전을 위한 필수 선택


픽시자전거는 개성과 스피드를 즐기려는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이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보호자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은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지켜야 하며,

보호자와 학교 역시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