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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by 줍줍V 2025. 7. 26.

경기 침체와 매출 하락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도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자격요건,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자발적으로 고용안정 제도에 가입하면,

폐업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단, 모든 자영업자가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안정 보장 제도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금액을 납부한 자영업자만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몰랐다면?

폐업 후 생계 걱정 없이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 확인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 안정 보장해주는 제도에 가입기간이 폐업일 기준 24개월 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에 사업장을 변경했더라도 자영업자로 가입한 기간이 누적되면 합산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 자격으로 납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지루해졌거나, 잠시 쉬고 싶어서 폐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했다거나,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 등은 정당한 폐업 사유로 인정됩니다.

 

셋째, 폐업 후에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또는 창업 준비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실업인정)해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기준보수인 월 2,340,000원에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는 하루 약 46,800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 안정 보장 제도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년 이상~3년 미만 가입자는 12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아직 모르셨다면?

폐업 후에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와 지원금 제도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①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 납입액

등급 기준보수 (월) 월 납입액 1일 지급액
(기준보수의 60%)
1등급 1,820,000원 40,950원 약 36,4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약 41,6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약 46,8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약 52,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약 57,2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약 62,4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약 67,600원

※ 실제 지급액은 (기준보수 총합 ÷ 가입일수)의 60%로 산정되며, 최대 최근 3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실업급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자격이 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총 가입기간 지급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제외되며, 가입 이력은 누적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외 추가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구직급여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부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하루 7,530원씩 교통비·식비 등을 포함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료에 가깝게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지역을 벗어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고용복지센터가 실비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타지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수당은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되어줍니다.

특히, 자영업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사전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후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폐업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폐업사실증명원’, ‘월별 매출 자료’, ‘손익계산서’, ‘의사 진단서’ 등이 있으며,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집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1~4주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형식적이거나 허위인 구직활동은 적발 시 지급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받던 중 재취업하면?

 

만약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하게 된다면,

취업일 또는 창업일 전날까지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수급이 중단되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수급자분들이 급여를 다 받고 나서 신고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 신고는 추후 환수 조치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적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출산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기 신청은 한 번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했을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에는,

나머지 대표가 여전히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폐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3년 이내에 자영업자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할 경우,

이전 가입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므로, 추후 수급 자격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며,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구직활동 증빙서류입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내역 (온라인 입사지원 포함)
  • 구인공고 캡처본 + 입사지원 이메일
  • 고용센터 주관 취업 특강/설명회 참여 확인서
  • 직업훈련 신청서 및 출석 확인서
  • 창업 교육 수료증 및 관련 활동 내역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날짜와 활동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인정되며,

형식적인 제출이나 허위 작성은 실업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 회복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수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기간 동안 생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병급여는 일반적인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 자격으로 수급자격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을 재개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창업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창업이 ‘형식적’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장 운영 증빙(임대차 계약서, 매출 증빙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자영업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 보장 제도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출이 줄고 폐업이라는 아픈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편견은 접어두시고,

고용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미리 파악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