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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환급ㅣ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1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줍줍V 2025. 7. 13.

2024년 7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는 여객을 위한 출국납부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보다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항공권을 예매하신 분이라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수 있으므로 지금 이 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만 원의 납부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여객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단순히 항공권 예약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예약과 발권 시점이 다를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여객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만 2세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납부금 자체가 없는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런 경우에도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국외 입양을 위한 출국 어린이
  • 항공권 발권 시 면제 적용이 되지 않은 모든 면제 대상자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급 시스템 접속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환불 청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출국납부금 환급”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출국세 환불”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서류 제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 항공권 예매 내역(결제일, 발권일 확인 가능해야 함)
  • 신분증 사본
  • 출국일이 명시된 항공편 탑승 내역 또는 탑승권 사본

③ 환불 처리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5영업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속도는 평일 기준이며, 접수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환급 신청 기한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입니다.

그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니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면제 대상자(어린이, 외교관 등)라 하더라도,

항공권 결제 시 면제 처리가 누락되었다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항공권 발권처 또는 항공사에 반드시 문의해보세요.

 

미성년자의 경우(만 19세 미만)는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하므로 이 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도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부서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락처: 044-203-2821

 

 

 

마무리

 

지금 확인하고 환급받으세요!

놓치면 아까운 최대 1만 원


비행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환급금을 받으세요.

 

공식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 후 환급 신청 꼭 하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여행 경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불필요한 납부를 줄이고,

환급받을 권리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