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신고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사업자의 신뢰를 반영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그리고 신고도움서비스·미리채움 기능 등 최신 개선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기한: 2025년 7월 25일(금)
📌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형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결국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면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미가공식료품 판매업
- 의료·교육 서비스업 등
이외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세금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를까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등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로 실수 없이 신고하세요
202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부터는 신고도움서비스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조회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추가된 주요 안내사항
202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의 신고도움자료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요건 및 유의사항,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명품 리셀러·1인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매출신고 누락 방지 안내자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안내자료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액공제 실수나 매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본인의 사업 유형과 관련된 항목을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채워지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조회하여 입력할 필요 없이 오류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 항목별 제공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신용카드 / 인터넷뱅킹 / ATM
-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전체메뉴 → 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단,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1기 신고 기한은 7월 25일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 정확한 신고와 기한 내 납부는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미리채움 기능을 적극 활용해 신고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무리해보세요.
✅ 신규사업자나 1인 셀러, 크리에이터 등도 예외가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를 열고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성실신고, 그 시작은 클릭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