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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by 줍줍V 2025. 4. 18.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 등기부'등을 말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부동산 등기부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을 세우거나 이의 변동 사항을 담는 문서인 법인 등기부 및 동산,채권 담보 등기부 등이 있다. 한편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의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공문서를 말하며 보통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2]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법률상의 모든 소유권은 문서화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될 경우,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